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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제 2021년이면 연말정산이란 제도가 시행된지 약 5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큰 행사인 만큼 각종 세액, 소득공제를 잘 체크하고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항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하겠지요.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우선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1월 15일부터 실시간 상담 서비스인 챗봇서비스가 시행이 되게 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챗봇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서비스업종 이외에도 스포츠업 , 도서관, 예술업, 창작업종 등이 동일하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로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인정사유가 몇가지 추가가 됩니다. 결혼 그리고 자녀교육이 바로 그것이고 경력단절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된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다른게 적용이 됩니다. 시기별로 최대 80%까지 확대가 되며 만약 50대 이상이라면 연금 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카드 사용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아야하겠지요. 직장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니만큼 말입니다. 우선 3월부터 7월가지의 소득공제율 그리고 공제 한도액은 올라갔습니다. 

 

3월부터 신용카드가 30%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60%로 2배정도로 상향이 된것인데, 4월부터 7월까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80%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기존 공제율인 각각 15%, 30%로 돌아갔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 또한 30만원이 늘어나게되었는데 예를 들어 7천만원 아래일 때 300만원까지 급여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공연/미술관/도서 구매 비용 등은 총 300만원 을 더 공제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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