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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소득세 감면혜택인데, 사실 이 부분에 나도 자세히 몰랐었고 회사동료 그 어느 누구도 잘 몰랐던 제도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5살에서 34세의 청년 혹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의 소득세를 70% 까지 (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최근에 알게된 제도이기 때문에 나도 황급히 신청을 넣었던 것같다. 사실 서류제출이나 자격요건은 굉장히 간단하다.
자격요건
첫 번 째로 자격 요건은 위에서 언급했듯
-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고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을 받는다.
- 장애인은 소득세의 70%까지 감면 받고
- 경력단절여성은 이번 2020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70%의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모르겠고, 중소기업이라면 회사의 담당자분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한다. 만약 중소기업의 담당자 분이시라면 홈택스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신청방법
홈택스>신청/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직접작성 제출방식>사업자등록번호/상호 입력> 저장 순으로 신청하면된다.
만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작날짜로부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영어로 the claim for reassessment 라고 한다고 한다. 즉, 시간이 흐른 뒤 오류나 내용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재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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