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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등록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 적응력과 취업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 대학생(대학원은 제외입니다.) 또는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국민을 지원합니다.다만 중복수혜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다문화, 멘토링사업 그리고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발기준

    신청 선정 기준은 성적과 소득기준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준의 성적은 직전 학기성적 CO수준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점수로 설명드리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학자금지원 8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이여야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로그인 하셔서 장학금 신청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은 신청하시고 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기준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 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전화주셔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출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는 한국장학재단 제출서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장학금 지원금액

    시급단가는 9,000원 교외근로는 11,115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근로는 1일 8시간 기준으로하며, 학기 중에는 주당으로 20시간 방학중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학기당 520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FAQ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기간이 학교마다 다른가요?
    더보기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학금 신청차수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외 근로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더보기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지도 교내근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 대학교 부지 내 위치한 테크노파크)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계속 서류완료 상태입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더보기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관련 상세문의는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해외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기간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
    더보기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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