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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2월17일부터 자취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취생들이 최대 58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학업을 위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청년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지급이 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목차

    청년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면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분들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45%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추가요건

    청년명의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에게 바로 지급이 되며 전입신고는 필히 하셔야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 및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별도로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때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822,524 원
    2인 가구는 1,389,636원
    3인 가구는 1,792,778 원

     

    등등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틀립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본인인증 후 접속한뒤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2.신청서비스와 정보인력 동의를 해줍니다.
    • 3.쳥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있는데 지참해주세요.
    • 4.신청서를 작성완료하신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가능합니다. (1600-0777)또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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