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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확인방법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정부가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5 등급 경유차량2005년도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그리고 덤프트럭)

 

목차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정도,연식,유종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중인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

     

    지역번호+114 및 환경부(1833-7435)에서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조회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생계형, 영업용 그리고 소상공인은 폐차 시에 차량가액의 70%내에서 최대 420만원까지,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입시 30% 지원(중고차포함) 최대 180만원 합하여 총 6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 + 최대 90만원 총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공식 홈페이지 혹은 위에서 알려드린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체 홈페이지로 접속 후에 상단메뉴에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신청순서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로 인하여 방문 접수는 현재 미실시하므로 인터넷접수, 팩스 그리고 등기우편접수 등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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