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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 요금 할인 제도
출산가구 전기 요금할인 제도는 말그대로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서 3년동안 전기세를 일정금액 할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KEPCO에서는 영유아들의 보육으로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복지제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출산가구 전기 요금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합시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 혹은 3자녀를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아니면 3년 미만인 어린 영아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있는 가구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주거용 그리고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일 때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출산이나 입양과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상에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이상 포함이 되어있는 가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혹은 외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내용과 대상 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영유아가 포함이된 가구가 할인대상입니다.
- 5인이상 가족과 3자녀 이상이 포함된 가구도 할인대상입니다.
할인 내용:
해당 월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총 전기요금 30% 할인입니다. 이는 월 16,000원의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 여름에는 2만 6천원의 한도 안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청을 하는분 들이라면 출생일로부터 2년 까지 남은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할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
한전 관할지사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으며, 혹은 국번없이 123을 눌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출생신고를 완전히 완료한 후에 출산가구 혜택 요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갔을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 시라면 혜택요금을 신청 하신 후에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