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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기존 300만원으로 지급해주던 것이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원금에 대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사업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환경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중에서도 DPF라고 불리우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힘든 차량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지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폐차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상한액에서 70%를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고, 추후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뽑거나 혹은 1등급이나 2등급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 나머니 30%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모든 경유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관리 권역지방에서만 가능하고 6개월이상 경유차를 소유했던 차주들만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 배출가스가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전에 배출 허용기준 제작 건설 기계
  • 등록기간: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지역에 6개월동안 등록이 된 차량
  • 관능검사: 관능검ㅁ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해당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만 해당됩니다.
  • 차량상태: 차량의 상태는 정상적인 차량상태 판정을 받은 차들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한 차량들은 제외되며 이러한 것들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변경이 된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도 포함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등기우편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접수 시에는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신뒤 민원발급 신청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서 기후대기과나 조기 폐차 담당자 등에게 서류를 만든 뒤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가 우선 필요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신분증인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건설기계인 경우라면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확인하기

내 차가 노후경유차에 해당이 되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보세요. 환경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2021/02/05 - [분류 전체보기] -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쉽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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