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점포를 계약하고 영업 준비까지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영업신고와 세금 문제와 같은 것들은 제대로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 교육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아직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2/03 - [분류 전체보기] -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받으러 가자

 

우선 크게 분류했을 때,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서는 해당 품목이 빠지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대동소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신고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증 발급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 보건소나 시청 혹은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 위생과를 찾아 검사를 맡고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다시피 1년마다 재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충분히 수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바로 수강하세요!

 

 

교육신청 안내를 클릭하고,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필요서류 준비

그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나열해보겠습니다.

  • 신분증
  • 식품영업 신고서류
  • 건강진단서
  • 점포 임대계약서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 - (지하수 사용에 한하여)
  • 위생교육 수료 필증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 혹은 조리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인데, 유통이나 납품은 불가합니다.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주 분들은 해당 내용도 같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