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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Top 서비스라고 합니다. OTT라고 불리는 개방된 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들로 인해 단순히 TV로만 방송을 보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영상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태블릿PC등을 이용하고, TV방송이 아닌 유튜브, 넷플릭스 혹은 왓챠같은 방송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인가?
TV수신료, 즉 KBS수신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TV를 보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것입니다.
TV수신료의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기요금고지서 혹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에 포함이 되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처럼 여겨지며 TV를 시청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요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텔레비젼을 보지 않는다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KBS혹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면 해지가 쉽게 가능합니다. 만약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TV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접수하는 방법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인 1588-1801로 문의전화를 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가장 하단에 KBS소개라는 작은 메뉴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찾아주시면 되고 수신료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수신료 메뉴> TV 등록/변경 신청으로 진입해줍니다.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이라는 사이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 메뉴중 첫 번 째인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버튼을 눌러 KBS 시청료를 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