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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때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증명서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거래를 할때 본인확인용으로 사용이 되는 증명서 인데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를 할때나 또는 자동차를 구매할때도 사용할수 있는 서류이지요.

 

 

인감증명서를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상 여유가 없을수 있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인발급기도 불가능 합니다. 꼭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는 꼭 필히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로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진행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2년동안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정부 24에서 가능하고 1통 발급당 약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점 꼭 참고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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