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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들 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구매를 할 때 주택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무화된 것인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강화되었고 다주택자들도 세금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양도차액이 많이 생긴다면 납부해야할 세액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현재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 서류 뿐만아니라 증빙자료를 같이 준비해야합니다. 아래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예시 입니다. 서류 양식은 블로그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 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주택대금의 조달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매도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금 부동산 처분 금액 등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래 양식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동일한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증빙을 하려면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ccount Balance Sheet라고도 하는데요. 이 뿐만아니라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식거래 잔고내역서 등을 출력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납세증명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계약서 작성을 마친 뒤에는 빨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됩니다.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실거래신고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