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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정리

민트차카🧐 2021. 2. 7. 17:57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년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서 받는 분들이 많으실꺼에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및 소득공제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아주 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금영수증이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현금 사용에 대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된 세금이 초과됐을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의 기준이 다다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으실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잘 알아두시고 발급받아놓으시면 유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신 뒤에 현금을 지불한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휴대번호나 사업자는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번호만 알고 계시면 다 가능 하오니 쉽게 저장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딱 얼마부터 얼마까지 입니다...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현금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받으셔야 저장이 가능 합니다.발행하지 않고 번호를 누른다고해서 저장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주게 되는데요. 심용카드가 1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봉3천만원 기준으로 모든 결제금액이 750만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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