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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납부하고 조회까지 해볼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차량과 LPG차량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복원하는 복원비용이 발생되어 부담하는것이죠.

 

 

 

 

 

 

경유차를 소유하신분들은 매년2번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은 10%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월에 1년분의 (2번)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 납부 하시면 1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보면 10%로가 작다고 느끼실수 있지만 10%로도 매년 줄여나간다면 절약하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되실꺼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부담금을 내는데요 1분기에는 3월말까지였고 최근에는 코로나때문에 6월까지 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제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차량도 부착을 시점부터 3년동안 면제를 받게 되며 또한 저공해차량도 면제대상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납부방법은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설명드릴께요.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가 있을꺼예요. 가상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보실까요?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은행 자동 인출기 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구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www.wetax.go.kr) 다른 인터넷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www.giro.or.kr)

 

간소화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고 연납신청은 2021년 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의사항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의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또한 개선부담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출처: 다음백과사전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3) 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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