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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민트차카🧐 2021. 1. 30. 21:52








매년 여러가지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스쿨존에서야말로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다른 구역보다도 주차위반을 하더라도 벌금이 더 높죠. 스쿨존 뿐만 아니라 각종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중요하겠는데요. 2019년 6월에 의무적으로 시행이된 교육이 있는데 바로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입니다.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겠습니다.

 

두가지 교육안내

도료교통공단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관련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지 추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통학버스에서 '인솔자'의 역할을 맡으신 분은 동승보호자라고 하고, 이 동승보호자는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나와있지만 해당 교육은 동승보호자교육으로서 운전자가 받아야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동승보호자(인솔자)는 사이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교육을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trafficedu.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0년 1월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동승보호자 교육 뿐만아니라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그리고 교통안전교사 교육 등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 이미지처럼 동승보호자 교육을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해도 아래와 같은 화면이었는데 위처럼 메뉴를 강조한 화면으로 다시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 화면이 더 멋있었는데 말이죠!

동승보호과정은 첫 메뉴화면에서 메뉴에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2시간교육에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시간동안 교육을 듣고 100%진도율로서 80점이상의 시점에 합격해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만 잘듣는다면 충분히 수료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장사항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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