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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 제도를 아시나요? 농지연금 제도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제도일꺼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논과 밭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지 못하셨을껍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자금을 매달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발하는데요. 농업인들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통합포털 바로가기
출처: 농지연금제도 지식백과
농지연금 조건
농지 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며 ,과수원 그리고 논 등을 담보로 하며, 노후자금 주는것을 농지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이 되었고 농지연금의 자격조건은 만 65세이상,영농업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영놉업 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모두 합해서 5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최대 금액
농지연금은 1인 개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신청할 경우에 2인 부부합산금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받을수 있는 금액에 기준은 농지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 연급을 신청할때 주의할사항은 농지가 가압류,가등기,가처분등이 설정되어있다면 불가능하오니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보유기간
또한 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시,군,구 내에 두어야하며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 안에 있어야 하며, 농업용이 아닌 불법건축물이라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농지 연급의 지급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며 종신형은 살아있는 동안에 매월 지급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기간형은 5년,10년,15년 기간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영농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농지연금으로 활용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예상연금조회하기
앞서 알려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신 뒤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