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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바로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의 생활환경을 보장받기 위함으로 최소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의 30프로에서 50프로 이하로 최저 생계비 조차 없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에서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머리식힐겸 귀여운 고양이 움짤하나 보고 가시구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기준에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편찮아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근로능력이 되는 조건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구들을 1에서 100까지 나열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초수급은 거주하시는 곳의 읍/면/동 등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신청해봅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online.bokjiro.go.kr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혈족이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되지않고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는 아래처럼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버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기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시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1.통장사본
- 2.신분증사본
- 3.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4.사회복지서비스
- 5.급여제공신청서
- 6.부채증명서
- 7.임대차계약서
- 8.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챙겨서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만 가능하오니 가시기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안내해드리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문의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