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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임신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잘 숙지하게 되신다면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신분들이나 예비신부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과 출산인데요. 임신과 출산에 이어서 임신을 했을때 상당히 많이들 고민하시는 이유중 에 하나가 조산위험이 있는 시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시기인데 안정기에 접어들때까지는 산모들이 많이 예민할수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때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너무나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산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임신단축근무제도 인데, 임신단축근무는 임신 3개월이내 (12주이내) 또는 임신 9개월(36주)이후에 산모들이 사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신단축근무는 1일 하루 2시간의 시간을 단축할수 있다고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하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미루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단축근무를 하기위해서는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축근무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 근무시간단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각 내용을 알맞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근로시간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직장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한대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직장에서 근로자 산모에게 근무시간단축을 허용하면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다고합니다.

 

임신 근무시간 단축 신청서.hwp
0.01MB

 

혹여나 삭감하는 직장이 있다면 이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모든 산모는 축복받아야합니다.아무래도 몸이 힘들때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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