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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율과 공제 등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상속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세금과 한도 및 기준에 대해서 아래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잘모르셨던 분들도 아래 포스팅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상속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 것 같네요!
우선, 상속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라는 단어는 많이들어보셨을꺼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 상속받을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옮겨지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전 되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많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면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상속세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계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세율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미성년자공제/노인공제/장애인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도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일 경우엔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받을 금액/상속세*법정상속지분/30억 중 적은금액 이렇게 봐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으실 껍니다.
저와 같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어디든 좋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망에 따른 상속세금으로 들어가시면 상속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입력하시고 배우자 존재여부와 일괄공제,인적공제 어떤공제를 하시질 결정하시고 상속재산과 장례비용등등 정보입력을 자세하게 해주신뒤 계산을 누르시면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기본정보입력시 상세히 적어주시면 계산할때 더 근접한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 순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상속세가 계산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해가 되면 상속세계산이 수월해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