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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직장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직장인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월세를 내시면서 생활을 하실껍니다. 월세를 내신다면 기억해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에 포스팅한 내용을 알고 가신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1년동안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모든 직장인분들에게 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조건에 충족되는 직장인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주소지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전입 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기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3.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4. 급여조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등 조건이 있으며 공제율에 따른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정보입력 후 공제율을 알아보시면 더 편리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 1.등본서류
  • 2.임대차 계약서 서류
  • 3.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제출방법은 준비해두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월세공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약서는 다들 챙기십니다.

 

 

근데 현금으로 첫 월세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첫 월세납입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직인이 찍힌 간이영수증이여야 합니다,별 다섯개는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때 잊어버릴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세 납부 방법을 계좌이체로 바꾸어 두시는게 편하고 더 편하게 관리 하시기 위해서는 월세 계좌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혹시나 전년도 월세공제를 받지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공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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