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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실꺼예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더러 아이들을 유치원,학교에 보내기도 걱정이 많은 시기여서 육아휴직급여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한달이 지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1일에 신청하셨다고 하면 2월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하자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만 9세 이하(초등학교1.2학년)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제도로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의 가정이라면 부부가 각자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안타깝게도 누구나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급 대상자는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락받은 근로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약간 체크하는 부분이 다르니 잘 체크하여야 해요!

 

모두가 받을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사업주와 상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로 부터 육아휴직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이하 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또한 부부가 같은 기간에육아휴직을 할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은 휴직개시일로부터 월단위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간을 모아서 한번에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관할 거주지 직업안정기관의 관리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임금내역서와 근로계약서,급여신청서등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신청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직접등록을 먼저 해주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은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면 각종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로그인을 하신 경우라면 몇가지 내용은 자동으로입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이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우선 확인서 신청일에서 검색을 누르신 후에 신청일을 선택 >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 신청기간을 선택 >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선택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번 부터 9번까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전부다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캡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처리센터를 선택해야하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민원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등록을 했다면 확인서는 안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저장을 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급여는 보통 14일이내로 처리가 되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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