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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연차라고 불리는데 근로기준법 연차는 사업장에 5인 이상 근무할 시 적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연차제도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니 알아두셔야겠네요. 일부분만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만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연차발생 기준을 모르시고 사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차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입사일 입력"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는 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연차발생 기준은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 된다고 합니다. 근속 연수가 많을수록 연차 수도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일부만 적용 되지만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유급휴가로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휴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을 했을시 연차가 하루 발생됩니다. 3년 15 ,3년이상 15+1 5년이상 15+2 이런식으로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 1년이 된 경우 연차 15개를 차감하는 일이 없이 매 1개월마다 추가적인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좀 아쉬운데, 개정 전 입사한 사람과 개정후 입사한 사람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기준일은 결국 입사일로 정해지지만 회사의 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휴가이므로 지급된 휴가는 다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데 촉진을 했음에도 미사용시 소멸이되서 사용할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차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연차관련 내용이 바뀌면서 근로기간이 1년을 넘은 사람은 연차가 생기고 나서 1년 안에 사용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갖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매 1개월 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기준 15개가 발생하므로 2년을 근무하면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신청하고,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혹시나 회사에서 통보를 해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말씀렸는데 혹시나 올해 다 못쓰신 연차가 있으시다면 빨리 사용하시길 바라며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