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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을 하는 근로자가 회사나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원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돕기위해서 지급되는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렸다면 근로자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도 종종 적발되기 때문에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업급여를 크네 나눠보자면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랑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가 더 큰 개념입니다. 구직급여는 회사를 퇴직한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퇴직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몇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하는데요.
1.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합니다.
3.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보여주어야합니다.
4. 이직을 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마지막 4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사실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귀책사유가 발견되어 해고된 경우에는 이 경우가 제한이 됩니다.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신청일 이전 한 달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단위기간이 180일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단위기간 중에서 90일을 넘는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