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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좋지않은 범죄소식들이 들려 올 때가 있습니다.범죄소식에 마음 졸이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 더 염려가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뿐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잠시 눈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때가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의 실종을 미리 방지하고자 사전등록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수 있게 미리미리 아이의사진과 인적사항등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인데요. 등록되는 내용으로는 지문이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2019년에 경찰관이 아이의 지문과 사진검색으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를 한 실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문등록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록대상
등록대상은 치매노인분들,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나 18세 미만 아동 등이 등록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나 집 주소등을 당황해서 잊어버릴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동이 있다면 등록하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사진 정보를 수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성장하니까요!
사전등록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을 해서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지문등록과 사진촬용을 합니다.방문을 하실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시여 아이와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안전Dream 사이트에 접속 후 (www.safe182.go.kr) 등록합니다. 대신 지문등록은 방문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신 후에 삭제를 원하신다면 삭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