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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는 2019년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가구가 늘어가고 있어서 통장이나 관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이렇게 위기가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통장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등이있습니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이라면 긴급지원대상자들을 발견 혹은 알게 되는경우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장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소득층 가구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최초로 시행된거는 2019년 6월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얼마 되지도 않은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실 딱 정해진 사이트가 없습니다. 해당 교육이나 강의를 제공하는 곳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래에서 2곳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한 곳은 국가평생학습포털입니다. 각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법정의무교육 메뉴로 들어가셔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사이버교육알리미에서 법정의무교육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집합교육이 원칙으로 정해져있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는 집합교육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강의가 종료된 후에 수료증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경제적 생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