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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엄경영체 등록 관련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도록 노력했으니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무리없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는 임산물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의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경영체 임야의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제 임업인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등록하러 가봅시다.

 

 

 

그동안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서는 빠졌었지만 현재는 등록대상에 임야가 등록이 되어 임업인도 이제는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지방산림청을 방문하시면됩니다. 혹은 임야소재지의 지번이 확인이 가능 한 경우라면 지방산림청에서 산업경영과를 찾아서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등에게 전화 한 통화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등록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도 해주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야를 대상으로한 임업경영체의 대상은 생업수단이 임야로서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어야합니다. 채취업이나 묘목 재배업 혹은 임업용 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버섯류나 분재 그리고 산나물은 3,000㎡ 이상, 잣나무는 10,000㎡ 이상, 표고자목이라면 20㎡이상그리고 나무 라면 5,000 ㎡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약초나 약용류라면 1,000㎡이상 그리고 묘목생산업 등록자라면 가능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확인 바로가기

 

임업경영체를 운영한다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바로 경영주 등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농업인용 신청서와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이 외에도 농자재구매영수증이나 임산물 출하증명서 혹은 판매실적자료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임야 품목에 따라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해당 주무관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추가로 필요하고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도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를 생산하신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출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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